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했다.
공수처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지난 3일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와의 대치가 5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영장 집행을 중지하고 현장에서 철수했었다. 공수처는 이튿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경호처의 협조 지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최 대행은 아직 회신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국수본이 이날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바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당시 경찰에서는 영장 집행을 막는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공수처는 자칫 충돌 사태로 비화할 우려가 있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률 검토와 내부 회의를 거쳐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구체적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법률 검토 내용은 타 수사기관(공수처)이 청구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등에 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