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신병 확보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체포영장을 추가 집행하는 대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의 협조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3일 체포영장 재집행 시도에 대해 “현재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 경호처 공무원들의 경호가 지속되는 한 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호처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의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이 경우 공수처는 체포영장 시한 만료 시기까지 최 권한대행의 움직임을 지켜본 후 윤 대통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구인장을 발부한다. 수사기관이 구인장을 집행하면 피의자는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원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도주 우려가 없을 경우 피의자가 곧바로 법원으로 출석하기도 한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구속영장 심사에는 응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윤갑근 변호사는 얼마 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심사에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했다. 배진한 변호사도 3일 “우리는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다 받을 것”이라고 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도 관건이다. 또 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신병 확보까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한 특수통 검찰 간부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나 똑같은 대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직접 조사 성사 여부는 윤 대통령에게 달렸다”고 말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끝까지 수사기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은 후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