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중대재해법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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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29. 오전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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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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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경기 수원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빠져나와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숨진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28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혐의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손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경영자 정모씨와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모씨 등 2명에 대해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노동부와 경찰은 이달 23일 수사 결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박 대표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을 각각 신청했다.

앞서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30분쯤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수사 결과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 및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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