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불법과외·입시비리’ 음대 교수…1심 징역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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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대 입학을 지망하는 수험생들에게 고액 불법 과외를 하고 대학 입학시험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학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8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00만원을 명령했다.

성악과 교수인 A씨는 입시 브로커 등과 공모해 수험생들을 상대로 고액 과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약 244회에 걸쳐 과외를 하면서 교습비로 1억3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대학교수는 과외 행위를 할 수 없다.

A씨는 또 대학 입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신이 가르친 수험생들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서울대 입시 직전 과외를 맡았던 수험생의 학부모로부터 명품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 부장판사는 “음대 부교수로 재직 중이었던 피고인은 대학 입시 준비생에게 1회에 25만원~30만원을 받고 성악 과외를 하고, 다른 학생과 학부모로부터는 현금과 고가의 가방을 받았다”며 “교원으로서 청렴성과 공정성을 바라는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이어 “음대 입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신이 과외 교습을 한 학생들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학부모로부터 명문대 합격 대가로 금품을 교부받기도 했다”며 “대학 신입생 모집에 관한 평가 관리 업무를 저해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피고인의 행위로 대학 입시 기회를 균등히 제공받을 국민의 당연한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고 있는지 큰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학부모들로선 아무리 훌륭한 실력을 갖춰도 돈과 인맥 없이는 대입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예술가로서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극도의 불신과 회의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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