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배터리 참사’ 아리셀 대표, 구속심사 출석…“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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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관 대표 등 4명 영장실질심사 진행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론 28일 오후 나올 듯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경기 수원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빠져나와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책임자들의 구속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8시40분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고용노동부 경지지청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박 대표는 불법 파견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죄송하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인력 공급업체 한신다이아 경영자 등 4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대표에게는 중 대재해처벌법 위반과 파견법 위반 혐의가, 박 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가 적용됐다. 나머지 책임자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이날 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경찰과 노동부는 지난 23일 박 대표 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원지검은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곧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6월 24일 오전 10시30분쯤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아리셀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신규 공급받은 비숙련 근로자 53명을 충분한 교육 없이 주요 제조공정에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 및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일부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이 아닌 발화부로 열리고, 비상구로 연결되는 대피로에는 전지트레이를 쌓아두는 등 소방 안전과 관련한 총체적 부실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박 대표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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