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7세 머리 처넣은 男, 결국 잡혔다…기막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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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28. 오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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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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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3일 만 검거…아동학대 혐의 불구속 송치
“내 아이 몸에 물이 튀어 그랬다” 진술
지난 3일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초등생 아이의 머리를 잡아 물에 넣고 있는 남성. 채널A 보도화면 캡처

서울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7세 초등생의 머리를 수차례 물속에 밀어넣은 30대 남성이 23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지난 26일 체포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채널A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50분쯤 서울 마포구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초등학교 2학년 B군(7)의 머리를 물속에 여러 차례 넣었다 빼며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 CCTV 영상에는 A씨가 수영장에서 B군에게 다가가 B군의 머리를 잡고 여러 차례 물속에 집어넣었다 빼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 옆에 있던 B군의 중학생 누나가 저항했지만 A씨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B군의 아버지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남성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발달장애가 있는 B군은 놀라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은 사건 당일 한강공원을 드나든 차량 2000여대의 기록을 확보하고 다른 이용객들이 찍은 사진을 받아 분석한 끝에 A씨를 찾아냈다. 당시 A씨가 사용한 것과 같은 물놀이용품이 찍힌 장면을 확인한 것이다. B군 누나가 진술한 인상착의 등을 종합해 A씨의 동선과 신원을 파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 아이 몸에 물이 튀어서 화를 조절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군 측에 사과문도 썼다고 한다. 그러나 B군의 아버지는 “자기방어적 내용이 너무 많았다”며 “처벌한다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닌데, 사과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매체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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