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명 유튜버, 12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일보DB

구독자 약 10만명을 보유한 게임·주식 유튜버 ‘킹아더’가 12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13일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는 유튜버 킹아더 A씨를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에 구속 송치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7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2017년부터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경기도 수원과 화성 일대 이른바 ‘깡통빌라’ 6채(132세대)를 매입한 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차인들을 속여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대출 목적으로 임차인과의 전세계약서를 월세계약서로 위조한 뒤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등 사문서 위조 혐의도 있다. 피해를 본 임차인은 77명으로 파악됐다. 피해액은 119억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A씨를 고소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A씨 유튜브 채널에는 지난 11일 “코로나19에 확진됐다. 당분간 방송을 하게 되면 채팅으로만 소통하려 한다”는 글이 게시됐다. 추가 영상은 올라오지 않고 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