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전입 아냐?” 정부, 래미안원펜타스 당첨자 전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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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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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부가 로또 청약으로 화제를 모았던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펜타스아파트(신반포15차아파트 재건축) 당첨자를 전수 조사한다. 가점 만점자가 많아 위장 전입이나 세대원 편입 등 각종 꼼수를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래미안원펜타스의 청약 당첨자 정당 계약과 내달 초 예비 당첨자 계약이 끝나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난달 30일 1순위 청약을 받았는데 178가구 모집에 9만3864명이 접수해 평균 5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표가 매겨졌기 때문이다. 전용 면적 59㎡ 분양가는 17억4000만원, 84㎡는 23억3000만원이다. 단지 크기 등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인근 신축 아파트인 래미안원베일리의 최근 거래가(전용 면적 84㎡ 49억800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래미안원펜타스 전용 면적 84㎡A와 107㎡A, 155㎡ 타입에서 최고 가점인 84점짜리 지원자가 나왔다. 84점을 받으려면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과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 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이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저 당첨 가점도 69점을 기록한 137㎡B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타입에서 70점을 넘겼다.

이에 따라 래미안원펜타스 청약 당첨자 발표 이후 국토부에 민원이 빗발쳤다는 후문이다. 당첨자가 조부모와 부모 등을 주민 등록 등본상으로만 세대원으로 끼워 넣는 위장 전입을 해 가점을 높인 것 같다는 이 다수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장 전입 등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계약이 끝나면 위장 전입 등 주택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적발된 부정 청약 중 위장 전입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인기를 끈 분양 단지 중 주택법을 위반한 당첨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골라 조사한 뒤 반기에 한 번씩 발표한다. 주택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 처벌과 계약 취소(주택 환수), 향후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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