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에서 등교하던 여자 중학생을 둔기로 내려쳐 살해하려 한 남자 고등학생이 구속됐다.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차주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도망할 우려가 있으며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군은 전날 오전 8시16분 안산시 상록구 한 중학교 근처에서 등교하던 B양의 머리 부분을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피를 많이 흘린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적장애가 있는 A군은 현재 B양이 다니고 있는 중학교 출신이다. 학교 선후배 사이로 B양을 예전부터 알고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A군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B양과 관련된 신고가 세 번이나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학교전담경찰관은 지난달 2일 A군 부모와 협의를 거쳐 A군을 정신병원에 입원토록 조치했다. 그러나 A군이 강하게 퇴원 의사를 보여 20여일 만에 퇴원 수속을 밟았고, 경찰은 A군 측에 전화하는 등 모니터링을 진행했지만 이번 범행을 막진 못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B양을 짝사랑했는데 만나주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이날 오전 10시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살해할 의도가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냐는 질문에는 “맞긴 하는데 그 순간은 우발적이었다”고 답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