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돌진’ 테슬라 운전자 “실수로 가속 페달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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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19. 오후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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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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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3시10분 경기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소재 카페로 60대 여성이 몰던 전기차량이 돌진해 11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도 용인에서 60대 여성이 운전하던 전기차가 카페로 돌진해 11명의 부상자를 낸 사고는 운전자의 조작 실수가 원인인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19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된 운전자 A씨로부터 “기어 변경을 착각해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현장 조사에서도 사고 당시 A씨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켜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 진술과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A씨의 운전 미숙에 의한 사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다른 전기차의 특수성 때문에 사고를 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A씨가 운전한 테슬라 전기차는 가속 페달 하나로 차량을 움직이고 멈출 수 있는 ‘원 페달 드라이빙(One-pedal Driving)’ 시스템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스템이 탑재된 전기차는 주행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을 경우 속도가 올라가고, 페달을 떼면 ‘회생제동’이 작동해 속도가 빠르게 줄어든다. 브레이크를 밟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다만 충분한 제동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한다.

이는 에너지를 적게 쓸 수 있어 연비가 올라가는 장점이 있지만, 페달 하나로 과속과 감속을 모두 하기 때문에 오조작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이 시스템은 테슬라뿐 아니라 국내 등록된 대부분 전기차에 적용된 기술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내연기관 차량을 운전하다 8개월 전부터 해당 전기차를 운전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과 정황증거를 토대로 A씨가 기어 변경을 착각해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3시10분쯤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의 한 카페 건물로 A씨가 모는 테슬라 전기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카페에 있던 60대 A씨 등 3명이 안면부 열상 등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50대 B씨 등 카페 손님 8명도 경상을 입었다.

A씨 차량은 카페에 도착해 주차하던 중 갑자기 속도를 높여 건물 통창으로 돌진했으며, 카페 손님들과 집기 등을 덮친 뒤 건물을 관통해 반대편 창으로 튕겨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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