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행정관 “최재영 영상 속 에코백은 내 것”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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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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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든 가방 안고 청탁 대기’ 주장에
“서류 담아… 내 모친도 같은 것 있어”
수심위 소집 가능성이 마지막 변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여름휴가 중인 지난 7일 부산 중구 근현대 역사관을 찾아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실 직원으로부터 “최재영 목사가 명품가방을 건넨 날 촬영된 영상에 나온 에코백은 내 것이며 어머니도 같은 제품을 갖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앞에 있었던 인물은 ‘제3자가 아닌 본인’이라는 취지로 추가 진술을 내놓은 것이다. 명품가방 의혹 검증을 마무리한 검찰 수사팀은 조만간 사건 처분 방향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13일 대통령실 행정관 조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재소환해 2022년 9월 13일 명품가방이 전달된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다. 당일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한 후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밖 복도를 촬영한 영상에는 한 인물이 신라면세점 에코백을 안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최 목사는 또 다른 사람들이 김 여사에게 줄 선물을 가방에 넣고 기다리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당일 오후 2시15분쯤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밖에서 김 여사 보고 문서 작성을 마친 뒤 관용차를 타고 오후 3시쯤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도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씨는 휴대전화 내비게이션을 통해 이동 경로 및 시간을 검찰에 설명했다고 한다. 조씨는 당시 김 여사 보고 문서를 담아뒀던 에코백은 자신의 것이고 모친도 같은 에코백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

검찰은 대통령실이 제출한 명품가방과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가방은 동일 제품이라는 점도 확인했다. 검찰은 해당 명품가방 전달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가방 수수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청탁금지법상 윤석열 대통령의 신고 의무 또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검찰 외부위원들이 기소 여부에 대해 권고 의견을 내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 가능성 등이 변수다. 수심위는 검찰총장 직권 등 방법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3의 장소 대면조사 및 검찰총장 보고 지연으로 수사 과정에 논란이 있었던 만큼 수심위로 검찰이 처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처분은 다음 달 12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2심 판결 이후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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