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남희 대표·권보군 CSO 각각 징역 4년·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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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텐 산하 티몬, 위메프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판매자 정산 지연에 이어 소비자 환불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사태가 2021년 수백명의 피해를 낸 ‘머지포인트 사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당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 음식점 등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머지포인트 사태는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가 별도의 수익 사업 없이 ‘돌려 막기’로 상품권 사업을 지속하면서 발생했다. 머지플러스가 자본 잠식상태에서도 머지포인트를 판매해 피해는 더욱 커졌다.
검찰이 파악한 머지포인트 구매자의 피해액은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은 253억원이다.
권 대표는 피해자들에 2억2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항소했다. 그러나 권 대표가 항소장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돼 1심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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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법원은 “권 대표는 머지플러스의 재무 상태로 전자금융업자 등록이 어렵고 언제든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해 구독 서비스를 판매했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피해자들은 각자의 피해 금액에 따라 약 29만~1784만원을 배상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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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대표와 권 CSO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모든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권 CSO는 지난 5월 증거조작을 지시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개월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
이들은 2020년 5월~2021년 8월 머지포인트를 할인 판매하면서 고액의 적자가 누적돼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섰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2000억원 이상의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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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는 아직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머지포인트는 지난 3월 “책임질 경영자의 부재로 서비스 운영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6월 28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예정”이라고 머지포인트 앱에 공지했다. 당시 머지포인트는 “재개일은 미정이며 현재는 책임자의 부재로 환불에 관한 답변이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한다”고 했다.
이후 최근 “앱 일시 중단 공지 이후 많은 고객님들의 요청과 CS 접수로 인해 9월까지 한 차례 연장운영 하게 됐다”며 9월 30일 오후 6시 이후 앱 사용이 중단된다고 알렸다.
대부분의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은 환불을 포기한 분위기다. 지난해와 작년 머지포인트 환불 피해자를 찾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에는 “10만원이 있는데 그냥 앱 지웠다” “50만원 있는데 잊고 산다” “13만원 정도 있는데 환불 받을 수 있는 거냐”는 댓글이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