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딸이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산 비상장 주식을 아버지에게 팔아 4억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 후보자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딸 조모(26)씨는 만 19세이던 2017년 600만원에 매수한 화장품 연구·개발(R&D) A사 주식 400주를 2023년 아버지에게 3억8549만원에 매도했다.
A사는 조씨 아버지가 초기 자본금을 투자한 신생 기업이다. 조씨 또한 아버지 권유로 800주를 매입했다. 당시 조씨는 구매 자금 800만원 중 절반은 자신 돈으로, 나머지는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마련했다.
조씨는 이런 주식 매매로 63배에 이르는 시세 차익을 거뒀다. 당시 양도소득세가 7800만원가량 발생했는데 조씨는 이 또한 아버지가 증여한 돈으로 냈다. 아버지 도움으로 3억8000만원 이상 번 셈이다.
조씨는 과거에도 아버지 돈으로 주식에 투자해 큰돈을 번 경험이 있다. 만 8세이던 2006년 아버지 돈으로 큰아버지(아버지의 친형)가 운영하던 B사 주식 117주를 305만원에 매수했다가 2023년 4162만원에 매도해 13배에 육박하는 시세 차익을 냈다. 당시 B사는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어 지배 주주인 큰아버지 측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조씨가 주주로 참여했다는 것이 이 후보자 측 설명이다.
이 후보자 측은 MBC에 “딸과 배우자가 주식을 살 때는 가격이 오를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딸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등 각종 세금도 성실히 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씨의 주식 투자 과정에 위법 사항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고위 공직자 후보자가 편법에 가까운 수단으로 어린 자녀에게 거액을 물려줘 큰돈을 벌게 했다는 점에서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