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동반자도 사실혼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부부나 가족에게만 주어졌던 법적 권리가 동성 동거인들도 일부 인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다.
앞서 소씨는 동성 동반자 김용민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동반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같은 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소씨에게 보험료를 청구했다.
이에 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소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지난해 2월 “건보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이 동성 부부를 이유 없이 차별하므로 잘못됐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편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동성애 가족이 웬말이냐” “대법원은 건보공단 상고를 인용하라” 등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법원 앞에서 시위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