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마셨어요” 인정했는데 음주운전 적용 안돼…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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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7. 오후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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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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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풀숲으로 도주…사건 발생 반나절 후 음주측정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없이 진술만으로 음주운전 적용 불가

제주도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차량 4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40대가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받지 않게 됐다.

17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40대 운전자 A씨가 “사고가 발생하기 5~6시간 전 점심때 소주 4~5잔을 마셨지만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A씨는 1차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진술을 번복했다.

사고 직후 A씨는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하기 전 차량을 놔둔 채 인근 수풀로 달아나 음주 여부가 즉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이 사건 발생 약 13시간 40분 후 긴급체포해 진행한 음주측정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채혈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으나 음주 수치는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해야 한다.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도 있다. 그러나 A씨의 경우 역추산할 최초 수치가 없어 위드마크 기법을 적용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40분쯤 한라산 성판악 탐방안내소 인근 도로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소나타 승용차를 몰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승용차 3대를 들이받았다. 사고 후 A씨는 파손된 차를 몰고 달아나다가 또다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간선버스와 충돌했다. 두 번째 사고 후 A씨는 인근 수풀로 도주했다. 이후 11일 오전 8시20분쯤 사고현장에서 약 13㎞ 떨어진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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