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서 엑스레이 찍는 중에 불법촬영”… 경찰 내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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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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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원에서 치위생사가 여성 환자를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9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남동구 구월동 치과 의원에서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20대 여성 A씨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A씨는 당일 오후 2시35분쯤 해당 의원의 엑스레이(X-Ray) 촬영실에서 치위생사인 20대 남성B씨가 불법 촬영을 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신고했다.

사랑니를 빼려고 치과를 방문한 A씨는 엑스레이와 CT(컴퓨터단층촬영)를 찍기 위해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러나 다리 쪽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B씨가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경찰 신고 후 현장에서 확인한 B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된 다른 여성 피해자들의 동영상과 사진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피해 경위를 조사한 뒤 B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당시 B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으나 사실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하는 단계”라며 “현장에서 B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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