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고 버틴다’… 체납 교통과태료 무려 1조4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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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0. 오전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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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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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수납률 높이기 안간힘
여론 탓 도입 논의는 지지부진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체납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가 지난해 말 기준 1조원을 넘었다. 과태료 체납자에게 운전면허 갱신·재발급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도입해 수납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체납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는 1조446억191만원(1529만986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년 이상 장기체납된 과태료는 6630억3963만원으로 전체 금액의 63.5%에 달했다. 건수 기준으로는 62.5%다.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는 제한속도 위반, 주·정차 위반, 신호 위반이나 불법 유턴 및 좌회전 시 부과된다.


정부는 과태료 수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다. 올해 역대급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만큼 과감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경찰청은 2018년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에게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과태료 수납률을 높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경찰청은 국제운전면허증에 이어 일반 운전면허 갱신·재발급까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해 당장 제도 도입은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태료 징수 효과는 있겠으나 제도 도입 시 저항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제한한 논리는 해외여행을 다닐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선 범칙금이나 과태료 체납 시 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는 범칙금·과태료 체납 시 면허 발급·갱신 및 차량 등록을 제한하고 5회 이상 체납하면 차량을 압류한다. 캐나다 앨버타주는 체납 범칙금을 낼 때까지 자동차 등록 또는 운전면허 갱신을 할 수 없도록 한다. 호주 빅토리아주에서도 체납자는 운전면허나 연습면허를 갱신할 수 없다.

경찰은 당장 제도 개선은 어렵다고 보고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과태료 소멸 시효는 5년인데 경찰은 압류와 독촉 등으로 시효 소멸을 중단시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압류하고 체납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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