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에 피 묻혀 추락사 현장 조작…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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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DB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안전모 미착용 상태로 추락사한 현장에 피해자의 혈흔을 묻힌 안전모를 가져다 두는 등 산업재해를 은폐·조작한 아파트 관리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9일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홍수진)의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며 사고 후 현장에 안전모를 가져다 둬 범행을 은폐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관리소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범행 현장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해당 아파트 전 입주자 대표회장 B씨에 대해서는 “범행 은폐 교사에 책임이 있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소 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B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B씨는 “범행 직후 (A씨가) 현장에 안전모를 가져다 두겠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한마디 했을뿐인데 마치 모든 범행을 공모했다고 하니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A씨와 B씨는 아파트 관리비 절감을 위해 전문업체가 아닌 아파트 관리업체 직원 C씨에게 배관 작업을 시켰다.

이에 C씨는 2022년 7월 4일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에서 배관 점검을 하다가 밟고 있던 사다리가 부러지면서 추락해 숨졌다. 사고 당시 C씨는 안전모와 안전대 등 장비를 미착용한 상태였다.

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안전모 미착용 사실을 감추려고 공모해 사고 직후 안전모에 C씨의 피를 묻혀 현장에 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C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피를 많이 흘렸는데 발견된 안전모에는 외부에만 피가 묻어 있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검찰이 추궁하며 안전모 현장 조작 사실이 드러났다.

C씨는 2020년 10월에도 사다리를 이용해 전등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6일간 입원한 적이 있다. 이때도 A씨와 B씨는 C씨의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해 정상 출근한 것으로 조작하고 산재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았다.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3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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