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도입 ‘절차조력인제도’ 환자 인권 보호 역할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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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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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원시 외부인이 환자 조력
공간 개방·소통 권리보호 기대
의료계 설득·역할 설정등 과제
사진=뉴시스

지난 1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절차조력인제도’가 국내에도 도입됐다. 절차조력인은 정신질환자의 정신병원 입퇴원 시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외부인을 뜻한다. 본격적인 사업 시행은 2026년 1월부터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데 조력인의 역할 설정과 의료계를 설득하는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보호입원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병원 입퇴원 시 가족의 의사결정권이 존중되면서 정작 환자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보호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번에 도입된 절차조력인제도 역시 관련 절차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적장애가 있는 A씨는 2021년 10월 정신의료기관인 B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고 행정입원됐다. A씨는 아버지 기일에 맞춰 퇴원하고 싶다는 메모를 주치의에게 전달했지만 병원 측에서 퇴원 절차를 안내하지 않아 퇴원할 수 없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듬해 6월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권고를 내렸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 등이 입퇴원 과정에서 권리를 적절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었다. 이후 정부와 국회 논의를 거쳐 본격적인 절차조력인제도가 도입됐다.

절차조력인은 정신질환자 등의 동의를 얻어 임명된다. 정신질환자 입퇴원 과정의 서류 작성과 의견 개진 등을 돕는다. 또 환자와 의사소통을 통해 부당한 입원에 대한 인신구제 청구 등 환자의 인권보호와 권리 추구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현행 보호입원제의 부작용을 상당 부분 없애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외부인과의 접촉은 정신질환자 입원 절차에서 필수적”이라며 “선진국은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다. 공간이 개방되고, 소통도 자유롭게 이뤄지면 병원 측에서 환자를 함부로 결박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선 강제입원된 이들의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절차보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조력인제도와 비슷한 취지로 도입된 것들이다. 미국 뉴욕주의 경우 환자는 비자의입원과 동시에 ‘MHL 서비스’로 불리는 절차보조인의 법률보호 서비스를 받게 된다. 보조인은 뉴욕주 사법부 소속으로, 병원에 상주 또는 순회하며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판에서 환자의 변호인 역할도 한다.

영국은 ‘독립정신건강옹호제도’를 제정해 권익옹호자(일종의 절차조력인)와 환자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둔 상태다. 스코틀랜드에서도 정신보건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이 수시로 병원에 가서 환자와 소통하고 있다.

다만 한국의 경우 조력인 권한은 선진국에 비해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의료계 반발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제 교수는 “의료계가 치료 공간에 외부인이 침입하는 걸 반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의사가 절차보조 서비스를 거부해도 제재할 방법이 현재로선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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