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든 전공의 복귀여부 상관없이 행정처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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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8. 오후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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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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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중단 아닌 철회…9월 수련시 특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이른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오는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연차별, 복귀 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서는 “중증·응급 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 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처분을 취소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확하게 말하면 행정처분의 철회”라며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을 철회한 하루 전날인 지난달 3일까지 행해진 행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전공의들이 향후 행정처분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 같은데, 모든 전공의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답했다.

올해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조 장관은 “각 수련병원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모집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한다. 조 장관은 “이미 36시간의 연속근무시간 상한을 30시간 내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에 더해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근무시간은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면서 24시간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전공의 지도를 담당하는 ‘교육 담당 지도전문의’ 등을 지정하고, 올해 안으로 전공의 수련 종합계획을 수립해 교육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여러분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용기 내 결단을 내려달라”며 “정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필수의료를 선택한 대한민국의 귀한 재원인 여러분이 안심하고 수련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수련현장으로 돌아와서 환경 개선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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