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유족에 “시신수습 비용 80만원 청구”…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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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8. 오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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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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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해 출동한 119구급대와 경찰 등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뉴시스

9명이 숨진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참사 유가족들이 상중에 시신 운구 비용 등 현장 수습비 명목으로 80만원의 비용을 청구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당시 시신들을 수습해 장례식장으로 옮긴 사설 구급업체는 최근 유족들에게 80만원씩을 청구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지난 6일 MBN에 “(유족에게) 먼저 결제를 받고 그걸 자동차 보험 등에 청구하는 방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족이 청구받은 현장 수습 비용은 사고 원인이 규명된 이후 운전자나 차량 제조사 중 책임 주체가 다시 부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비용 청구 사실이 처음 알려진 건 시청역 역주행 사고 유족의 지인이라고 밝힌 네티즌 A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다.

1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해 출동한 119구급대와 경찰 등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뉴시스

A씨는 “장례 도중 유족에게 시신 운구와 현장 수습비 80만원을 결제해야 한다는 청구서가 전달됐다”며 “유족은 ‘당하고 싶어서 당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내는 게 맞느냐’고 하소연하더라. 이렇게 처참해도 되는 거냐”고 토로했다.

사고 피해자 시신이 구급차가 아닌 사설 업체를 통해 이송된 이유는 소방 내부 규정 때문이다. 당시 출동한 소방은 ‘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이 우선이고 사망자는 이송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현장 사망자에 사체낭 및 가림막을 설치하고 사설 운구 업체를 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시신 이송이 2시간가량 지연됐다고 한다.

유족에게 수습비가 청구된 것을 두고 온라인 반응은 다소 엇갈린다. 행정 처리가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사설 업체를 이용했다면 일단 비용을 결제하는 건 당연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대체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결국 가해자 측 보험으로 처리될 것이므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에서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킨 역주행 제네시스 차량. 뉴시스

앞서 지난 1일 오후 서울 시청역 교차로에서 운전자 차모(68)씨가 제네시스 차량을 몰고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나와 일방통행 4차로 도로를 200여m 역주행하다 왼편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무고한 시민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차씨는 갈비뼈 골절을 당해 병원에 입원 중이며, 지난 4일 병원에서 2시간가량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의사 소견을 받고 차씨와 일정을 조율해 조만간 두 번째 정식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2차 조사에서 차씨가 줄곧 주장해 온 급발진의 근거와 역주행을 하게 된 이유 등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차씨는 지난 1차 피의자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차량 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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