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먹었다 마약범 된다”…해외여행 ‘마약 식품’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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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팔리는 '대마삼겹살'과 '대마소주'. 국가정보원 제공

해외여행 중 현지 음식을 먹었다가 생각지도 않게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대마초 합법화 국가를 여행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은 해외 대마초 합법화 지역을 방문한 한국인이 대마 성분 식음료를 섭취할 경우 국내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미국 일부 주와 캐나다, 태국 등은 대마초를 합법화한 나라다. 이곳 식당이나 편의점에서는 대마가 들어간 쿠키나 음료수, 대마를 곁들인 삼겹살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태국에는 한국 소주와 비슷한 디자인의 ‘무알코올 대마 소주’가 판매되고 있다. 국정원은 ‘대마 성분 포함’ 문구가 태국어로 표기돼 있어 일반 소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마 음료가 어린이용 일반 음료와 함께 진열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는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마약사탕’ ‘마약젤리’ 등 불법 환각물질이 유통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환각 버섯’이 시중에 판매 중이다. 우리나라는 환각 버섯을 마약류로 분류한다.

대마 함유 식품인지 구별하려면 대마 잎사귀 그림과 영문 표기 등을 확인하면 된다. 보통 7개나 9개 잎사귀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대마 성분을 함유했다는 의미다. 대마의 영문명은 ‘cannabis’ ‘marijuana’ ‘weed’다.

국정원은 해외여행 시 여행객에게 마약을 투약·섭취하게 한 뒤 납치·감금하는 2차 범죄를 시도하거나 수사기관 신고를 빌미로 금전을 갈취하는 ‘세트업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관계자는 “올해 초 태국에서 사은품으로 받은 젤리를 먹은 뒤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가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사례가 있다”며 해외여행 시 마약 성분 식음료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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