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좌석에 웅크리고 있는 외국인 확인해보니…무면허‧뺑소니 불법체류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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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5. 오후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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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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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뺑소니 혐의로 지명수배된 불법체류자가 경찰의 대차 검문으로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카자흐스탄 출신 불법체류자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5읽 밝혔다.

서울 혜화경찰서 창신파출소 소속 강호중 경사는 지난 6월 25일 오후 7시55분쯤 관내에서 대차 검문을 진행했다. 차량 소유자가 조회되지 않는 의심 차량을 발견한 강 경사는 해당 차량에 정차를 유도한 후 검문을 실시했다.

차량 내부에는 외국인 4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그중 차량 뒷좌석에 몸을 웅크리고 있던 A씨가 신분증을 두고 왔다며 신분 조회 요청을 재차 거부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강 경사가 A씨를 반복해서 추궁했고 A씨의 핸드폰에 저장된 여권 사진을 통해 A씨가 4년 전 광주에서 무면허 상태로 뺑소니 범죄를 일으킨 것을 확인했다.

이어 A씨가 이미 6년 전에 체류 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A씨를 광주 서구 경찰서에 인계했다.

창신파출소 관계자는 "적극적인 범죄예방 순찰로 지명수배된 불법체류자를 검거해 질서를 확립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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