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급발진 여부, 오디오 중요”… 시청역 사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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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3. 오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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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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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된 서울 시청역 교차로 사고현장. 연합뉴스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교통사고와 관련해 교통사고 전문인 한문철 변호사가 급발진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 나섰다.

지난 2일 한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인 ‘한문철TV’에서 그는 “해당 차량(제네시스 G80)에 대해서 급발진 제보가 들어온 적은 없다. CCTV를 봐도 잘 모른다”며 “블랙박스에는 생생한 오디오가 중요하다. 오디오가 없으면 내용이 아무것도 파악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디오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봐야 한다”며 “브레이크는 (패드가) 딱딱해지면 안 밟히고, 밟았다 하더라도 ‘세게 안 밟았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어 “국내 민사소송에서는 급발진 인정 사례가 없지만 형사소송에선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급발진 의심 사례에서 생생한 오디오가 담겼던 블랙박스 영상을 소개했다. 지난 2019년 한 차량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내며 시속 130㎞로 도로를 역주행하는 아찔한 상황이 담긴 영상이었다. 당시 차량 탑승자가 “엄마, 엄마! 이 차 미쳤어!”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녹음됐다.

한 변호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차는 멀쩡하다고 했다. 검·경은 운전자 잘못이라고 했으나 법원은 ‘미쳤다’ 했던 것을 토대로 무죄를 판결했다”며 “법원에서 오디오가 담긴 블랙박스가 없으면 무죄를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시청역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유죄를 받게 되면 형량은 최고 5년까지 가능하다고 봤다. 한 변호사는 “단순 교통사고가 5년 이하의 금고형이다. 한꺼번에 여러 명이 사망해도 마찬가지”라며 “이 사건도 유죄가 되면 5년일 거다. 모든 피해자(유족), 부상자와 원만히 합의된다고 하면 실형을 면할 가능성도 일부 있어 보이지만 쉽진 않다”고 말했다.

사망자 합의금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만약 최근 가입한 운전자 보험이면 사망자 1인당 2억원씩 형사합의금이 나온다. 옛날 운전자 보험이면 1인당 3000만원밖에 형사합의금이 안 나오니 부담이 커진다”고도 내다봤다.

설령 급발진이라 인정된다 하더라도 합의금은 차량 보험사가 보상하게 된다. 한 변호사는 “(보험사가)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민사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없으니 보험사가 제조사를 상대로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9시26분쯤 차모(68)씨가 몰던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 보행자들을 덮치면서 9명의 사망자와 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차씨 차량은 서울 소공동 소재 웨스틴 조선호텔 지하주차장에서 나온 뒤 급가속해 일방통행로를 과속으로 역주행했다.

200m가량 역주행하면서 차량 2대를 들이받은 뒤 횡단보도가 있는 인도 쪽으로 돌진했다. 이어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덮쳤다. 경찰은 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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