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생후 4개월 두 딸 12시간 방치… 엄마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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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1. 오전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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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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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배기와 생후 4개월인 두 딸만 남겨두고 12시간가량 집을 비운 20대 엄마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아침 인천 자택에서 각각 한 살과 생후 4개월인 친딸들이 잠든 사이 외출했다가 11시간40여분이 지나서야 집에 돌아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귀가 후 사실혼 관계인 남편 B씨에게 “오빠가 싫어져서 휴대폰을 두고 떠난다. 아이들을 잘 키우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로 쪽지를 남긴 후 다시 집을 나갔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동들이 위탁기관에 맡겨져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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