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중요한 정치적 계기”…전원회의서 북·러 조약 후속조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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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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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단절 관한 논의도 예상
지난 19일 북한과 러시아는 쌍방 사이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동반자관계를 수립함에 관해 국가간 조약이 조인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이번 주중 진행 예정인 노동당 전원회의에 관해 “중요한 정치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원회의에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새로운 조약, 단절된 남북관계 등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노동신문은 28일 ‘조선노동당은 백절불굴의 투쟁으로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기를 열어나가는 혁명적 당이다’라는 제목의 1면 기사에서 이달 하순 개최 예고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신문은 “이번 전원회의는 완강하고 꾸준한 노력으로 쟁취한 유리한 형세와 국면, 값비싼 승리와 성과들을 더욱 확대하고 계속 증폭시키는 투쟁과 전진의 회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원회의는 북한의 당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당 내외 문제들을 논의·의결하는 기구다.

지난달 24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이달 하순 전원회의 소집을 의결했기에 현재 열리고 있거나 곧 진행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전원회의는 상반기를 결산하는 정례적 성격이지만, 북·러 정상회담 직후 열리기 때문에 관련한 후속 조치가 진행될 전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9일 방북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다. 총 23개 조로 구성된 북·러 조약에는 안보, 우주, 관광,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양측이 협조 또는 협력한다고 적시됐다.

이와 관련한 정책 추진이나 조약 비준 등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김 위원장이 예고한 ‘통일’을 지우는 헌법 개정 절차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그는 지난해 연말 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고 올해 초 통일 조항 삭제, 영토·영해·영공 규정 추가 등의 개헌을 지시했다.

전원회의에서 방향을 논의한 후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보통 전원회의가 열리면 전원회의 결정을 추인하기 위해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이번 전원회의서 북·러 조약의 후속 조치, 남북을 전쟁 관계로 규정한 것 등에 대해 두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할 것”이라며 “전원회의에서 방향을 설정한 후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법제화 등 조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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