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장마철 무단 댐 방류 지속…사전 통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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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6.28. 오전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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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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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장마철 북한의 무단 댐 방류를 지적하며 사전 통보한다는 남북 간 합의 조치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장마철 남북 접경지역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북측이 댐 방류 시 우리 측에 미리 통보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북한은 댐 방류 시 사전에 통보한다는 남북 간 합의에도 3차례의 사전 통보 이외에는 줄곧 악의적 무단 방류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이 언급한 북측의 댐은 ‘황강댐’으로 군사분계선(MDL)에서 북쪽으로 약 42.3㎞ 떨어진 임진강 본류에 있다. 임진강은 남북이 공유하는 하천으로 유역면적 기준 63%, 연장면적 기준으로는 67%가 북한에 속한다.

지난 2009년에는 북한이 황강댐을 무단으로 방류해 경기도 연천군 주민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이 사고를 계기로 남북은 황강댐 방류를 사전에 통보하기로 협의했지만, 북한은 최근까지 사전 통보 없이 방류하고 있다.

김 부대변인은 “사전 통보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재산과 직결된 문제로서 남북 간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한 인도적 사안이자 북측이 과거 우리와 합의한 사안”이라며 “북한은 남북 합의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연락채널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며 “정부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와 24시간 감시태세를 유지하며 만반의 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경기도 연천에 있는 군남댐에 위성영상직수신 안테나를 이달 중 설치해 북한의 댐 방류 여부를 확인하는 위성영상 확보 시간을 2시간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아울러 김 부대변인은 “접경지역 주민들께서는 무단 방류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며 “위험 물질 발견 시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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