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업체… 고용부, 사고 경위 파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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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화재 참사]

아리셀, 일차전지 제조·보관 회사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24일 경기 화성시 리튬배터리 공장에서 난 화재 사건에 대해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산본)를 꾸리고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나섰다. 이 공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인 만큼 관련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중산본은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근로자 수색, 현장 수습, 피해 지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에는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지산본)이 설치됐다. 중산본과 지산본은 이날 화재 현장에 감독관을 파견했으며 사고 현황과 규모, 원인 등을 파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본부와 경기지청은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본다.

이 법은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아리셀 공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0명 안팎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다. 경기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은 일차전지인 리튬배터리를 제조, 보관하는 곳이다. 전곡 해양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아리셀 공장은 철골 구조 11개 건물로 이뤄졌다. 건물 11개 동이 산단 북동쪽 5915㎡ 부지에 서로 가까이 붙어 있다.

아리셀은 코스닥 상장사 에스코넥의 자회사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리튬 배터리의 종류는 10가지다. 아리셀은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업체로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공장 운영 허가나 정기 안전점검을 받게 돼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아리셀은 고용허가제 등록 업체는 아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고용허가(E-9)나 방문취업(H-2) 비자를 사용해 취업한 이주노동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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