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훈련(얼차려) 사망 사건’이 발생한 육군 12사단이 늑장 대응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포착됐다.
국민일보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12사단 신병교육대 위병소 차량 출입 기록’ 등에 따르면 사단 차원의 신고 및 군사경찰의 현장출동 모두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사건 당일 군사경찰은 훈련병이 쓰러진 뒤 약 4시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사단 참모가 훈령병 사건에 대해 군사경찰부대에 처음 연락한 시간은 사건 당일인 지난달 23일 오후 7시38분이었다. 훈련병은 당일 오후 5시20분쯤 얼차려를 받다 쓰러졌다. 의무실에서 수액 등 응급조치가 취해졌지만 ‘기면’(자꾸 잠에 빠져들려는 것)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민간 의료기관인 속초의료원으로 옮겨졌다. 속초의료원에서도 고열과 의식저하 증상이 계속돼 상급병원 전원을 검토했는데, 그 무렵 군사경찰에 연락이 간 것이다.
사태를 더 이상 사단 내부에서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야 신고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대목이다. 부대관리훈령에 따르면 인명피해 사고의 경우 당사자 또는 당사자로부터 보고받은 사람은 인지 즉시 관할 군사경찰부대에 신고해야 한다. 훈련병은 최종적으로 강릉아산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이틀 만에 결국 숨졌다.
신고를 접수한 군사경찰의 출동도 기민하지 못했다. 위병소 출입 기록을 보면 군사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9시19분쯤 위병소에 도착했다. 신고 접수 1시간40여분 만이자 사건 발생 4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다. 군사경찰범죄수사규칙은 범죄현장을 직접 관찰할 필요가 있을 때 신속히 현장으로 나가 필요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사경찰이 근무하는 사단본부는 신교대와 차로 약 10분 거리에 있다.
민주당은 국회 원 구성을 마치는 대로 국방위를 가동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안 의원은 “군 사고 발생 즉시 군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 및 축소하려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군 사고 대응 전반에 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