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 불참 복지위 파행… 민주 ‘청문회’ 열어 강제구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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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법 발의… ‘체포조’ 조직 엄포

불출석 땐 동행명령장·벌금 가능
‘법사·운영위 1년씩 교대’ 與 제안 거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의료계 집단휴진 등 의·정 갈등 문제를 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정부 인사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결국 파행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이콧하는 상황에 정부가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상임위별로 청문회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정부 인사들의 출석을 강제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9일 예고한 대로 전체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회의장에는 야당 소속 의원들만 모습을 보였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이기일 1차관, 박민수 2차관 등은 아무런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출석 요구가 의결됐었다.

박주민 위원장은 “정부는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국회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의료계 비상 상황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위원님들의 요구에 침묵으로 응하고 있다”며 “심한 유감을 밝힌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선우 의원은 “조 장관은 여당의 당정회의에는 참석하고 국회 상임위에는 불출석했다”며 “조 장관에게 끝까지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경고했다.

보건복지위는 오는 26일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또 복지부 장·차관 등 4명과 강희경 서울대병원 의대교수 비상대책협의회 회장 등 10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제 조치 절차도 가능하다.

정부 측 인사들의 불출석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청문회 개최를 통한 강제구인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21일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앞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체포조’를 조직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고위공직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출석 요구를 거부할 시 처벌·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여야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비롯한 원 구성 협상을 두고 대치를 이어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22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년씩 교대로 맡는 안을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마지막 제안”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황당한 얘기”라며 일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사위와 운영위는 애초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 포기, 여당의 국회 운영 적극 협조, 민주적 원리에 따른 처리 등 3가지 조건을 역으로 제시하며 “여당이 이를 수용한다면 추 대표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종료해 달라”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우 의장은 “최종 시한은 6월 임시국회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는 범위에서 양 교섭단체가 소속 의원들의 마지막 총의를 모을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며 협상 불발 시 다음 주 초 원 구성 완료를 위한 본회의 개최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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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정치부 김판 기자입니다. 정치권 이슈를 폭 넓게 취재합니다. e메일로 제보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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