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미애 “교제폭력 구속비율 고작 2%…특례법 신속 발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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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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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교제폭력방지법 정책 토론회 개최
황우여 비대위원장, 나경원·김기현 의원 등 참여 예정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약자동행특별위원장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이 20일 교제폭력방지법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19일 김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교제 폭력으로 형사 입건된 피의자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같은 기간 검거된 피의자 5만6079명 중 구속된 피의자는 2.21%(1242명)에 그쳤다.

또 지난 1∼4월 4395명이 교제 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형사 입건됐지만, 82명(1.87%) 만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 폭력 외 교제 살인 피의자 및 구속 인원은 별도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약자동행특위는 교제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종합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여성가족부,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단법인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가 공동주최한다.

한민경 경찰대학교 교수가 토론회 발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박선옥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장, 전지혜 경찰청 스토킹정책계장, 김양순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회장, 민고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박사가 참여한다.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대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나경원·김기현·안철수 의원 등 중진의원들도 자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약자동행특위는 김미애 의원이 위원장, 김승수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다. 윤영석·김예지·조승환·최보윤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뒤,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신속하게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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