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무죄 뒤집혀… “아내 투자 공시, 자금출처 거짓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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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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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 파기환송… 주식은 상장폐지
연합뉴스

배우 견미리(사진)씨 남편 이모씨가 주가조작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씨는 A사 대표 김모씨와 공모해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A사 주가를 부풀려 23억7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사는 2015년 3월 유상증자 과정에서 김씨와 견씨가 각각 자기 돈 6억원을 들여 신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김씨는 기존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자금을 마련했고, 견씨는 6억원 중 2억5000만원을 빌려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2018년 10월 상장폐지됐다.

쟁점은 취득 자금 조성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공시한 게 자본시장법 위반인지였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4년 등을 선고했다. 2심은 이 공시를 ‘중요 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자기 자금으로 신주를 인수했다고 공시하면 최대주주 등이 자금 여력이 있다는 인식을 줘 주가 부양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공시는 중요 사항을 거짓 기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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