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는 재판부 때리고… 여당은 헌법 84조 논쟁 불지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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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중형 선고’ 후폭풍 계속

박찬대 페이스북 “심판도 선출해야”
민주 강성 지지층도 “판레기” 비판
국힘은 李 사법리스크 연일 부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도중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으로부터 귓속말로 보고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1년 전 사퇴’ 규정에 예외를 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병주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뒤 정치권에서는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 때리기’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헌법 84조를 고리로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을 비판적으로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심판도 선출해야”라고 적었다. ‘심판’은 이 전 부지사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를, ‘선출’은 판사를 선거로 뽑는 해외 사례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판사 출신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판결을 비판한 글도 공유하며 “저런 검사에 요런 판사라니”라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해당 글에서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술판 회유 의혹’에 따른 진술 번복과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정황이 담긴 국가정보원 보고서를 언급하며 “결과도 오판이었지만 절차도 엉망이었다”고 주장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심 결과만 놓고 보면 재판부가 국정원의 공적, 객관적 증거는 깡그리 무시하고 쌍방울의 주가조작 혐의를 눈감아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뇌물 및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지난 7일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판사 개인을 향한 도를 넘는 비판도 줄을 잇고 있다. 지지층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전 부지사를 괴롭힌 판레기(판사 쓰레기)” “○○○ 부장판사 탄핵법을 만들자” “법원개혁의 불을 붙인다” 등의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 유죄 선고를 계기로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연관성을 연일 파고들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관련성을 입증할 증거를 다수 확보해 별도 추가조사 없이 조만간 기소할 것”이라며 “이 대표는 그 외에도 7개 사건, 10개 혐의에 대해 법과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만약 대통령이 되더라도 사법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헌법 84조 논쟁에 불을 지피는 모습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대통령 재직 전 시작된 재판은 헌법 84조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과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형사재판도 모두 중단된다는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 84조에서) 소추란 건 기소를 의미하는데, 기소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재판까지 중단되는 거로 무한정 확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힌 것과 같은 선상의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장 대변인은 “(헌법 84조는) 그전까지 사법리스크가 없었음에도 대통령이 된 이후에 새로운 사법리스크가 생겨 정상적이고 원활한 국정 운영이 마비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취지일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기 전 사법리스크를 피할 수단을 제공하는 게 헌법 정신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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