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센터 나가달라’ SK이노-노소영 퇴거 소송 내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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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5.31. 오후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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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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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3월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법정에서 나오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법정에 들어가는 노소영 관장의 모습. 연합뉴스

SK이노베이션이 ‘SK 빌딩에서 나가달라’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낸 퇴거 소송의 결과가 다음달 2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31일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을 내달 21일로 잡았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이날 재판에서 “원고 측이 여전히 조정 의사가 없는 입장이라면 저희는 더는 주장하고 입증할 사안이 없다”며 “다만 어제 선고된 최태원 회장과 피고 사이의 서울고법 이혼 판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 언급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저희는 원고 측이 그 취지를 한 번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됐음에도 아트센터 나비가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월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퇴거 요구 부동산은 아트센터 나비가 입주한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이다.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이곳에 둥지를 틀었다.

전날 노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억원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자료 20억원과 관련, 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에게는 상당한 돈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해줬지만 SK이노베이션은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노 관장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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