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보증받아 100억대 사기…MZ조폭 등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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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5.17. 오후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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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동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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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명목으로 은행에서 100억원대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이들은 유령회사를 세운 뒤 앱을 개발한다며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보증서를 받아 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범죄집단 조직·활동,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A(35)씨 등 8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A씨와 공모한 9명을 별도로 불구속 입건했고, A씨와 공모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대출명의자이자 유령업체 대표 76명 또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기술보증기금에서 발급받은 기술보증서로 시중 5개 은행에서 5000만~1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는 등 모두 합쳐 1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 출연기관이다. 기술 혁신형 기업을 상대로 기술보증을 하며 연간 보증 규모는 28조원 가량이다.

A씨 등은 신용도가 낮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 103명을 모집한 후 이들 명의로 앱 개발업체를 가장한 유령 회사를 세웠다. 그리고 이들 회사가 중고거래 앱 등 휴대전화 앱을 제작할 것처럼 사업계획서와 PPT 자료 등을 허위로 작성해 기술보증기금에 제출,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2월 범죄정보팀으로부터 첩보를 받아 1년 넘는 수사 끝에 A씨 등 93명을 차례로 검거했다. A씨의 기업에 소속돼 자금조달책 등으로 일한 이들 중 5명은 수도권 지역 조폭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대는 30대로, ‘MZ 조폭’이다.

경찰은 추적 중인 대출명의자 27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A씨 등이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수익을 동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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