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한 실내 포장마차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점장의 말에 불만을 품고 테이블을 뒤엎으며 소란을 피운 것도 모자라 점장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은 2004년생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6일 새벽 2시 30분께 경기 양주의 한 실내 포장마차에 7명의 단체 손님이 방문했다. 신분증 검사 결과 03~06년생 20대 초반이었다.
이들은 갓 스무 살이 된 일행에게 술을 억지로 마시게 하고 욕을 섞어가며 시끄럽게 떠들었다.
당시 가게에는 한 달 전 점장으로 승진한 20대 여자 직원 A씨가 혼자 일하고 있었다. A씨는 오는 3월 해당 가게를 인수해 운영할 예정이었다.
그는 다른 테이블에서 조용히 시켜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자 단체 손님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04년생 B씨는 "술집이 시끄럽지 조용하냐. 시끄러우면 직접 말하지. 왜 아르바이트생 시켜서 조용히 하게 하냐"며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가게에 있던 테이블 여러 개를 뒤엎는 등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심지어 B씨는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가 하면 불도 끄지 않은 담배꽁초를 A씨에게 던졌다.
일행은 B씨의 난동을 말리기는커녕 B씨가 A씨를 비하하는 모습을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영상에서 백수라고 밝힌 B씨는 "얜 사장이 아니야. 뭔 알바X이 사장질하고 있어" "그 나이 먹고 아르바이트하니까 안 X팔려? 술집X아" 등 A씨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 또 B씨는 "내가 맨날 여기 와서 진짜 맨날 찾아와 괴롭히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B씨를 업무방해와 재물손괴죄로 형사 입건하고 귀가시켰다.
그런데 B씨는 또 가게에 찾아와 "너 이 시간에 혼자 일하는 거 다 알고 있다. 앞으로 계속 찾아오겠다"며 A씨를 협박했다. 결국 경찰이 다시 출동해 "또 오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한 후에야 B씨는 보복을 멈췄다.
이 사건으로 여자 사장은 과호흡으로 쓰러졌으며, A씨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장은 "B씨 일행은 음식 8만4000원어치를 먹어 놓고 계산도 안 했다"며 "상 뒤엎으면서 망가진 수리비와 가게 운영을 못 해 발생한 손해 비용 등이 적어도 1000만원으로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B씨로부터 아직 사과 한마디 못 받았다"며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할 예정이다. 합의보다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A씨는 스무 살 때부터 우리 가게에 와서 열심히 일해서 자기 가게 만드는 게 꿈이라던 친구"라며 "이번 일로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지훈 변호사는 "(A씨는) 사람들이 오거나 저 또래만 보면 공포감을 느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자 사장님이 쓰러진 거에 대해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가해자가 성인이라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폭행, 협박,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등 여러 가지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