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밥 왜 안 차려줘" 아내 흉기 살해 80대, 2심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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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1.09. 오후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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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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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80대에게 2심에서도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3)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정성욱 고법판사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 결과도 참혹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도 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기각의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아내를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가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평소 수시로 가정폭력을 일삼아 왔고 고령이며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한 점 등에 비춰 A씨의 심신미약 여부가 의심됐지만 통합 심리분석을 시행한 결과 범행 당시 전반적인 지적 능력은 정상 수준이었음이 나타났다.

1심은 "부부의 인연을 맺고 오랜 세월 동안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살해한 반인륜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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