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곳곳에 건물을 두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총 170억원대의 피해를 일으킨 임대인 부부와 해당 건물을 중개한 중개보조인에 대해 피해자들은 재판부의 엄벌을 촉구했다.
부산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8일 오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인 부부와 중개보조인에 대한 재판부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임대인인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부산 5개 구(동래·연제·남·부산진·북구)에 소유하고 있는 건물 10여 채에 대해 임차인 약 100명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며 170억원대에 달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초래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중개보조원 C씨 등에 대한 부산지법의 공판 기일이 열리기 전 진행됐다. 앞서 B씨는 피해 건물 중 일부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으나 사실상 건물 관리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날 대책위원회는 "임대인 부부는 2023년 10월부터 보증금을 미반환하기 시작했고, 날짜가 조금 미뤄질 뿐 이사를 나가도 된다고 했지만 같은 해 12월부터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며 "이후 지난해 4월 결국 부부 둘 다 파산이 선고된 상태임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부부의 뻔뻔한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었다"며 "파산 이후 진행된 채권자 집회에 A씨는 참석조차 하지 않았고, B씨는 경호원 8명에 더해 자신과 똑 닮은 대리인을 대동했다"고 주장했다.
또 "C씨는 임대인 부부와 친척 사이로, 건물 중개 당시 피해자들에게 "아들이 구의원이다"며 안심시킨 뒤 계약을 맺게 했다"며 "이렇듯 C씨는 부부의 가해 행위를 도우며 전세사기를 가중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부의 파산으로 피해자들은 보증금 반환도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판부가 임차인들을 기만한 A씨와 C씨 등에 대해 엄벌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