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30여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아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7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4)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후 서울 은평구 역촌동 자택에서 어머니에게 술값을 달라며 폭언을 하는 70대 아버지를 둔기로 10여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부친으로부터 30년 이상 상습적으로 폭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해왔으며, 부친이 이씨 모친에게 가하는 폭언·폭행을 지켜봐 왔다.
이씨는 범행 후 어머니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한 후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7년과 2021년에도 이 가정에서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이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같은 달 이씨를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