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공수처 도착시 병사 후방근무 전환"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대치 당시 의무복무 병사들이 저지선에 동원됐다는 의혹과 관련, 대통령경호처는 7일 사실무근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치 과정에 병사를 동원한 적이 없다. 병사들은 대치 현장에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측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육군 제55경비단, 제33군사경찰경호대 소속 병사들이 대치 상황에 투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호처는 당시 "관저 지역은 군사보호시설로 평시 해당 병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공수처 도착시 대치가 격화될 것을 대비해 경호처 직원들로 교체했고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수처와 함께 관저 진입을 시도했던 경찰 측은 병사 동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6일 "(현장 상황을) 채증했고 (병사가) 어느 정도 동원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비를, 33군사경찰경호대는 주요 요인 경호 임무를 맡고 있다. 경호처의 작전 지휘를 받는다.
일부 병력이 임무 수행을 위해 당시 관저 안팎에서 근무 중이었더라도, 공수처 측과의 대치에는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경호처 입장이다.
경호처 관계자는 "1차든 2차든 3차든 (대치선에) 이들을 동원한 적이 없다. 선상에 있던 건 경호처 직원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