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정 실장에게 오는 30일 출석해 피고발인 신분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방조 등 혐의로 정 실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특수단은 정 실장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결정 과정을 인지했는지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 실장은 30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아 참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지난 27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