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혼자 꽈당하더니 "장애 생겼다, 2억 달라" 소송…판결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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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0.31. 오전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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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는 지난 27일 '버스 안에서 다친다고 무조건 버스 잘못인 게 어디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 한문철TV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버스에서 혼자 넘어진 승객이 장애가 생겼다며 버스공제조합 측에 2억원이 넘는 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4년 만에 나온 1심 판결은 버스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는 지난 27일 '버스 안에서 다친다고 무조건 버스 잘못인 게 어디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2020년 7월 경남 창원시의 한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발생했다.

당시 버스 내부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승객 A씨는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찍은 뒤 버스 창문에 기대어 섰다. 왼손에는 휴대전화를, 오른손에는 교통카드를 든 채 버스 손잡이는 잡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해 감속하자 A씨는 중심을 잃고 버스에서 넘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직전까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는 멀리 날아갔고, A씨 본인 또한 머리를 부딪힌 듯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함께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 또한 놀라서 A씨를 바라봤다.

A씨 측은 "시내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해 한 급감속과 급차선 변경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됐다"며 "이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게 돼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 기준 15.5%에 해당하는 영구 장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희귀난치성 질환 중 하나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은 외상이나 수술로 인해 손상을 입은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질환이다.

[서울=뉴시스] (사진= 한문철TV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A씨 측은 A씨의 과실을 20%로 산정해 버스조합 측을 상대로 입원기간 수입 상실액 235만원, 65세까지 얻을 수 있던 수입의 상실액 약 8500만원, 향후 치료비 1억 9500만원, 위자료 등을 더한 값의 80%인 2억 5000만원가량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7월 1심에서 버스조합 측이 배상할 돈은 없으며, 오히려 A씨가 받았던 치료비 1100여만원을 조합 측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버스 내 감속으로 다른 승객들의 별다른 움직임이 관찰되지 않는 상황에서 A씨가 양손 모두 손잡이를 잡지 않고 있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까지 버스 운전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넘어진 이유가 버스 기사의 급차선 변경이나 급감속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A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영상에서 "A씨는 치료비도 토해내야 하고, 항소심에서도 지면 소송 비용도 더 늘어난다"며 "버스에 탔을 때는 꼭 뭔가를 잡으시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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