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오늘 예정대로 방송 나갈 것"
[서울=뉴시스] 신항섭 홍연우 기자 = 4·10 총선 공천에 탈락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주장하는 녹취록이 방송된다. 법원은 방송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개인적 추측이나 사생활에 관련된 발언만 방영금지 하라고 판결했다.
30일 서울남부지법 제51민·형사부(부장판사 김우현)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신청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 결과,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통화 녹음 중,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사안들에 대해 개인적인 추측이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을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 편집, 방송, 광고, 유포하거나 인터넷 등에 게시해서는 아니된다"고 주문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서울의소리는 이날 오후 9시로 예정된 방송에서 녹취록을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의소리를 대리한 이제일 변호사는 "서울의소리 측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면서 "녹취록 방송은 준비한대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3일 서울의소리는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경기 용인시갑 후보로 공천을 신청했으나 컷오프된 김 전 선임행정관이 '김 여사가 이원모 비서관 공천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녹취록에서 김 전 선임행정관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용산 여사를 대변해서 공관위에서 일을 하고 있다"며 "아주 그냥 여사한테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하나 어떻게 국회의원 배지 달게 해주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선임행정관은 녹취록에 담긴 발언은 허위 사실이며 이를 계속 보도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의소리 측은 공천 개입 관련 문제인 만큼 공익성이 크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