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 '도선사 승·하선구역' 확대…입항 선박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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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9.27. 오후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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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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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수청, 도선사 승·하선 구역 고시 개정
[여수=뉴시스] 여수·광양항 도선사 승선 구역. (사진=여수해수청 제공) 2024.09.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광양항을 입항하는 선박을 안내하는 도선사들의 선박 승선 구역이 확대된다.

여수해양수산청은 도선사의 안전 확보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여수·광양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여수해수청은 도선법에 따라 별도로 고시하고 있는 여수·광양항 도선구의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 중 승선구역(제1도선구역)을 기존 위치에서 D-1 정박지 상단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도선사는 선박에 승선해 그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전문 인력이다. 고시에 정해진 구역에서 승선 또는 하선해야 한다.

도선사 승·하선 구역은 선박 규모나 기상 상황에 따라 총 3개 구역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제1도선구역은 주로 5만t 이상의 선박에 대해 도선사가 승선하는 구역이다.

여수청은 여수항도선사회, 기관·업·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권미경 여수해수청 항만물류과장은 "여수·광양항을 입항하는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해 도선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도선사의 승선 구역이 확대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만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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