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용 부장검사)는 30일 흉기로 조부(77)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20대 손자 A씨를 존속살해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23)씨는 지난 6일 서울 성동구 소재 다세대 주택에서 흉기로 조부를 수회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피해자의 아들로 알려졌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피해자의 아들로 등재됐을 뿐, 실제로는 손자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유년 시절부터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고 조모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사건 당일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그동안 누적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