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0일 오전 6시께 창원시 진해구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3% 이상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도로변 가로수를 들이 받은 혐의다.
A씨는 사고 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현재 재판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으며, 경찰은 재범 가능성과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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