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서 음주운전 재판 중 음주사고 낸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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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22. 오전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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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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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도로에서 음주·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차량. (사진=독자 제공). 2024.08.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진해경찰서는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A(40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6시께 창원시 진해구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3% 이상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도로변 가로수를 들이 받은 혐의다.

A씨는 사고 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현재 재판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으며, 경찰은 재범 가능성과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도로에서 음주·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차량이 파손한 화단. (사진=독자 제공). 2024.08.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김영호 진해경찰서장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구속수사 및 차량 압수 조치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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