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써" 직원 폭행·폭언 순정축협 조합장,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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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22. 오후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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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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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22일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순정축협조합장 고모(62·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몸담던 순정축협 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각각 처했던 지위, 피고인의 각 범행의 구체적인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일련의 범죄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사건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고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신발로 직원을 때리고 위협, 사직을 강요하거나 노동조합 탈퇴를 압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6일께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맥주병 2개를 깨뜨린 뒤 한 직원에게 "내가 조합장인데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모르냐, 당장 월요일까지 사표 써라. 안 쓰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같은 해 9월13일께는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직원을 향해 "내 등에 칼을 꽂아? 노조에서 탈퇴해라. 다른 지역으로 보내버리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소주병으로 위협한 행위도 했다.

같은 날 조합 직영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신발을 이용해 직원을 폭행하면서 "당장 월요일까지 사표 써라. 안 쓰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본 직원이 고씨를 말리자 해당 직원의 뺨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씨는 같은 해 9월15일부터 12월24일까지 피해자들이 형사고소를 하고 언론보도가 나오자 합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수차례 문자와 전화 등도 했다. 전화 연락만 36회, 문자 전송은 47회에 달했다.

또 피해자들의 주거지와 병원에 5번이나 찾아가 기다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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