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전 여친 집 침입 시도한 소방관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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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17. 오후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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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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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음주운전 등 혐의
[서울=뉴시스]그래픽.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흉기를 든 채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을 시도하다 붙잡힌 현직 소방관이 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강지현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특수협박·재물손괴·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1시께 서울 은평구 공동 주택에서 흉기를 든 채 외벽을 타고 전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피해자가 집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장소까지 약 40㎞ 거리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하기도 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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