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휴가철 맞아 음주·난폭운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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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31. 오후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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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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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인근 암행순찰차 집중 배치
주야 구분 없는 음주·난폭운전 단속
[용인=뉴시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추석 명절 교통법규 위반 차량 지공(地空) 협력 단속이 실시된 지난해 9월2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주북2교에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암행순찰차량이 고속도로 법규위반행위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항공촬영 협조: 경기남부경찰청 항공대 홍원식 경정, 김은태 경위) 2023.09.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경찰청은 본격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고속도로 음주·난폭운전 예방을 위해 순찰과 불시 단속을 오는 8월 한 달 동안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휴가철 피서지·골프장 주변 요금소에 암행순찰차를 집중 배치해 주·야간 구분 없는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난폭·초과속 운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졸음운전 시간대에 경찰차와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차가 함께 경광등·사이렌을 울리는 합동순찰도 주말까지 확대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95명으로 지난해 81명보다 14명(17.3%) 늘었다.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가 46명으로 지난해 37명보다 9명(24%) 늘었다.

올해 상반기 요일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67명보다 7명 줄어 60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주말은 35명으로 지난해 14명보다 21명(150%)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난폭운전은 운전자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이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며 "장거리 이동이 많은 휴가철에는 졸음운전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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