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까지 거부한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0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B경장은 A씨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자 세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했지만 그는 계속 시늉만 하다가 결국 측정을 거부했다.
A씨는 이미 2014년과 2016년·2017년에 세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과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여러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비롯해 3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까지 거부하는 등 죄질도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기피하다"고 말했다.